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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9615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사건

2018 도 19615 살인 [ 인정 된 죄명 : 아동 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위반 ( 아동 학대 치사 ) ], 사체 은닉, 아동 복지법 위

반 ( 아동 학대 ),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송현영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11. 30. 선고 20182565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의 심신 미약 에 관한 주장 을 배척 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심신 미약 에 관한 판단 을 그르 친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양형 정상 에 관한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 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 .

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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