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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8도154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8 도 15473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유

기 · 방임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하민 담당 변호사 박상욱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 피고인 B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8. 9. 11. 선고 2018 도 106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죄 와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유기 · 방임 ) 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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