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6.13.선고 2018도154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8 도 15473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유
기 · 방임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하민 담당 변호사 박상욱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 피고인 B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8. 9. 11. 선고 2018 도 106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죄 와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유기 · 방임 ) 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