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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9구합7043 판결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652 (2009.04.10)

제목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2. 11.자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 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 중 301,992,818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3. 7. 18. 김AA으로부터 ○○시 ○○면 ○○리 6-2(분할 후 6-2, 6-5, 6-6, 6-7, 6-8, 6-9), 7, 8(분할 후 8, 8-53), 9(분할 후 9, 9-1) 전 6,587㎡를 대금 185,000,000원에 매입하고, 2003. 7. 31. 김BB으로부터 같은 리 8-1(분할 후 8-1, 8-30, 8-54, 8-55), 10(이하, 토지는 번지로만 표시 한다) 전 ・ 답 2,780㎡를 대금 75,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양도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 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을 축소신고 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11. 위와 같이 조사된 양도가액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46,386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26,17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5. 7.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 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10. 위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4. 21. 2005년 신고불성실가산세 48,896,950원, 2006년 신고불성실가산세 6,682,790원을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 중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 중 301,992,818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의 합계 세액을 301,992,818원(= 266,649,435원 + 35,343,383원)으로 감액 하여 경정 ・ 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이 감액 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 중 301,992,818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사건토지의양도가액이과다결정되었다는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면적 합계 2,231평)를 부동산업자인 황CC에게 평당 40 0,000원씩 대금 합계 892,4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시에 726㎡(220평)이 수용되어 37,456,500원을 수령하였는바, 그에 해당되는 금액 88,000,000원(= 220평 x 4 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841,856,500원(= 892,400,000원 - 88,000,000원 + 37,456,500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932,456,500원으로 결정하여 실제 양도가액보다 90,600,000원 과다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와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남편인 김DD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박EE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토목설계비로 ☆☆☆건에 28,000,000원, 건축설계비로 ♤♤♤♤무소에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378,000,000원(= 300,000,000원 + 28,000,000원 + 50,000,000원)이 양도소득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투입된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원고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 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9호증, 을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남편인 김DD을 통하여 황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리 6-6, 8, 8-54, 9-1 토지 면적 합계 1,588㎡는 안FF에게 대금 221,000,000원에, 같은 리 6-2, 8-1, 9, 10 3.지 면적 합계 4,336㎡는 (주)□□텍에게 대금 619,000,000원에, 같은 리 6-9, 7 토지 면적 합계 727㎡는 오GG에게 대금 5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③ 김DD은 2008. 9. 11. ○○지방법원에서 2005. 5. 31.경부터 2006. 5. 31.경까지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양수가객 및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9. 19.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08고정2376).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제1. 나항' 표의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고, 갑 제3, 8 내지 13,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와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5.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토목공사비 300,000,000원 부분

갑 제3호증, 을 제2, 3, 4,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박EE에게 토목공사비로 2004. 2. 5. 180,00 0,000원, 2004. 5. 20. 120,000,000원을 각 김DD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계좌추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졌다. ② 박EE는 우유 및 사료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토목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③ 원고가 오GG에게 매도한 토지는 매도 당시 옥수수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장 인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④ 오GG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토목공사는 이HH이 하였고, 토목공사대금은 오GG이 이HH에게 지급하였다.⑤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박EE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은 박EE가 박II으로부터 추심한 어음금반환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효면, 갑 제4호증, 갑 제 5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박EE에게 토목공사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파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토목설계비 28,000,000원 및 건축설계비 50,000,000원 부분

갑 제2호증, 을 제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는 토목설계비 및 건축설계비 지출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② 원고가 오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공장 인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③ 피고는 ♤♤♤♤사무소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한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설계용역비 30,625,000원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세액결정에 이미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갑 제6, 7, 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목에게 토목설계비 28,000,000원, ♤♤♤♤사무소에 추가 건축설계비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간편장부에대하여

간편장부 제도의 취지는 중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관계로 장부기장을 회피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쉽고 간편한 장부의 제공으로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하고 근거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상하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편장부 기장은 장부기장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계결정여부에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미3. 12. 12. 선고 2002두 12786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분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하여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57,572,550원의 부과처분 중 301,992,818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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