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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4. 12. 선고 2011누427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2482 (2011.06.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0 (2010.12.06)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항소취지를 보정하면서 이 부분 소를 추가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사건

(청주)2011누427 조세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2482 판결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12.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97,236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6,639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4,313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4,0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섬에서 추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4,313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4,047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0. 6.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10. 8. 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11. 9. 2.에 비로소 항소취지를 보정하면서 이 부분 소를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부분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도 부적볍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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