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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8. 선고 2009누40157 판결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34 (2009.1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81 (2008.12.23)

제목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7.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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