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81 (2008.12.23)
제목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엠(이하 '☆☆엠'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스 (이하 '□□스'라고만 하고, ☆☆엠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는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의 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엠은 원고에게 토지판매영업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2005년도에 180,283,000 원, 2006년도에 2,500,000원을, □□스는 2006년도에 149,634,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이하 원고에게 지급된 위 각 판매수당을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그 지급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였고, 원고도 또한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을 사업 소득으로 하여 2005년 및 200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엠 및 □□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고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을 원고의 2005년 및 2006년 근로소득에 산입하여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을 근로소득에 산입함에 있어 2006년도에 산입하여야 할 금 액이 152,134,000원(= ☆☆엠으로부터 2006년도에 지급받은 판매수당 2,500,000원 + □□스로부터 2006년도에 지급받은 판매수당 149,634,000원)임에도 149,634,000원만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피고는 위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이중으로 산입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업소 득에 산입된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을 차감하여 2009. 1. 21. 위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 71,356,530원을 46,459,860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을 32,098,640 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2008. 7.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59,8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9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적법 여부에 대한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9. 1. 21. 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을 46,459,860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을 32,098,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중 46,459,8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에서 텔레마케터 등의 판매직원들과 팀을 이루어 토지판매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토지판매용역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은 사업소 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04. 3. 31.부터 ☆☆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5년도에 매월 3,300,000원 내지3,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스에서 2006. 2. 2.부터 같은 달 15.까지 대표이사, 2006. 3. 8.부터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2006년도에 매월 4,9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위 각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한 점,(2)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은 위와 같은 고정적인 보수 외에 원고가 직접 토지를 판매하거나 원고가 소속된 사업부의 텔레마케터 등 판매직원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이 성과급으로서 지급된 것이고, 위 텔레마케터 등 판매사원들도 원고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인 점 (3) 원고는 □□스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관련 서류에 결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판매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판매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