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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393 (2011.03.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652 (2009.04.10)

제목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실지조사에 수입금액 누락분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하여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과세표준 과세액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사건

2011두9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누15393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등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다음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혐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 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분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하여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과세표준 과세액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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