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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74]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시 사전실지조사 요부

다.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동업자권형방실의 채택요건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다.

다.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의 방식을 채택하려면 다른 동업자의 사례가 기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영업자의 총수입규모 등이 동업자의 그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등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진효근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의 방식을 채택하려면 다른 동업자의 사례가 기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영업자의 총수입규모 등이 동업자의 그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등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서 ○○의원이란 상호로 의료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1983.5.31 198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하자 피고는 중요장부인 의약품 수불대장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년도에 대비하여 그 수입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1982년도 총수입액을 추계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에 의하여 1982년도당시 일기장의무자는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에 관한 사항 및 매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만을 비치, 기장하면 된다고 설시하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년도 당시 일기장의무자로서 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자산, 부채, 자본과 수입 및 지출보조장, 진료기록부 기타 의약품매입세금계산서, 입출금과 대체전표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위 장부들의 일부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으려니와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 제시의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 자료제시를 요구하는 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계결정은 위법하고 나아가 그 추계조사방법으로 행한 동업자권형의 방식에 관하여도 원고의 수입금액이 동업자의 사례로 든 인근의 동업자인 △△의원 및 □□의원의 각 수입금액과 서로 권형을 이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추계방법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판단은 앞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 또한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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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22선고 85구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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