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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3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9]
판시사항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이건 납세자인 변호사는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주로 민사사건을 수임처리해 왔고 단 1개의 고문업체도 없는 반면 비교기준이 되는 동업자는 직원 4명을 고용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처리하며, 고문업체도 9개나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와 동일업황의 동업자라고는 볼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그의 총수입액과 비교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그 비교기준이 되는 동업자의 선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의 1981년 사업소득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규모가 동업자인 소외인 변호사의 사업규모의 100분의 93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소외인의 총 수입금액 72,694,4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총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금 4,794,350원, 방위세 금 1,064,8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인 변호사는 직원 4명(사무장 1인, 여직원 2인, 남직원 1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처리하며, 고문업체도 9개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직원 2명(사무장 1인, 여직원 1인)을 고용하여 주로 광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수임처리하여 왔으며, 단 1개의 고문업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인 변호사가 원고와 동일업황의 동업자라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가 그의 총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그 비교기준이 되는 동업자의 선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동업자권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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