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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32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0]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요건 및 근거

판결요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법리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2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조사 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누721, 85누859 ; 1987.2.24 선고 85누978 ; 1986.12.9 선고 86누516 각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서 합정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소득세법 제184조 제4항 소정의 간이장부의무자로서 기장·비치 하여야 할 상품수불부를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함으로써 매출시마다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발부하고 매일매일의 항목별 매출총액이 정산표에 찍혀 나오게 되는 사실 및 원고가 위 정산표를 기초로 하여 매출장을 작성하고 1984.5 그 매출장에 기하여 부가가치세과세처분 및 면세분 각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198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품수불부 또는 상품재고조사표 등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이월상품 및 당기매입상품의 당기매출상황과 당기말 재고상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면세분 수입액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면세분 상품매입액에 매입이익율을 적용하여 면세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품수불부를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여 상품의 재고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위 금전등록기에서 매일매일 항목별로 찍혀 나오는 정산표의 합계액이 매출총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일일정산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신고한 부가가치세면세분 수입금액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새로이 조사결정하려면 새로운 자료 등의 제시를 받아 그 자료에 의거 실지조사결정을 하거나 반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의 실액을 파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에 이른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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