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의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계과세를 할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그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 단양군 (주소 생략)에서 자연석을 채취하는 허가(반출기간 1983.5.30부터 같은해 7.11까지 채취허가량 500입방미터)를 받아 자연석 500입방미터(4입방미터당 1차분으로 환산하여 125차분)를 채취하여 그중 292입방미터(73차분)를 처분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4.3.5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없어 정확한 판매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연석채취업자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같은 자연석채취업자인 소외인 외 17인의 판매금액인 자연석 1입방미터당 가액을 금 62,500원(서울등지에서의 통상적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과세를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자연석판매가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자연석을 서울에서 매매한 것으로 보고 단순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만에 의하여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울의 동업자들이 그 채취현장으로부터 서울등지까지의 운임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일반시중의 통상적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210 판결 참조) 피고가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시가를 감정하여 이 사건 자연석의 매출가액을 확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자연석이 현장에서 처분된 것이 아니고 서울로 운반되어 처분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아무 관련이 없는 서울의 동업자들의 서울등지에서의 통상거래가격에 따라 추계과세하고 있는 피고의 처분은 그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