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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6]
판시사항

추계경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전년도 이익율이 14.3퍼센트인 점을 감안하여 이익율을 14퍼센트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방법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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