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누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34]
판시사항

가. 세무원이 모집한 자료와 합치되어서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토록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결정방식(=실지조사결정)

나. 추계과세의 적법요건과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증빙서류 불비치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기본율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모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 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추계과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기본율의 150퍼센트)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그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이 아니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속한다고 단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는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을 추계조사결정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더욱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받은 경우라면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높은 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 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수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가 아니라 추계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와 실지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그 법적성격을 그릇 해석한 것이라 않을 수 없고, 한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국세청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시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당원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 제185조 의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 받았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기본율의 150%)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과세하였는바, 위 높은 율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고 본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