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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31]
판시사항

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과세 할 경우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처분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물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 하여 운수보조써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들로서 1979.3.2 1978.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원고 동양화물주식회사는 금 20,881,200원, 원고 동신기업운수주식회사는 금 17,403,800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인세와 방위세를 각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들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급료를 제외한 손금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전) 제3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전) 제9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1978.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을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1978년도 소득표준율표상의 소득금액실지조사 기피자라고 하여 지입료 수입에 대한 기본율 31퍼센트 및 운송수입에 대한 기본율에 10.5퍼센트에 실지조사 기피자에 대한 차등율 130퍼센트를 곱한 높은 율에 따라 계산한 각 소득금액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각 공제하여 원고 동양화물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5,075,523원, 원고 동신기업운수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금 2,813,731원으로 추계한 후 이에 의한 법인세와 방위세의 각 세액을 결정하여 1980.1.20자로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 인데 원고들이 급료를 제외한 손금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높은 율에 의한 피고의 추가부과처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높은 율에 의한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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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2.13.선고 80구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