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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누2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37;공1984.6.15.(730)893]
판시사항

가. 1978년도 소득분에 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의 적용여부(적극)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위장소득자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으로 추계한 조치의 적부

라. 수시분 소득 결정시 높은 차등율을 적용하였으나 후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어진 경우 정기분 결정시 기본율에 의한 경정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197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인 1978년도 소득분에 구 소득세법시행(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 에 따라 정한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차등율적용사유가 있다면 동시행령부칙 제7조에 의하여 위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위장된 소득실액의 반영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규제한다는 뜻에서 원고의 소득위장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한다라고 추계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9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면서 1979년도의 소득표준율이 제정되지 아니하여서 1978년도 소득표준율표에 따라 높은 차등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에서 높은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다면 1979년도 정기분 결정시에 기본율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8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부가가치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그 제5항 에서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같은법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에서 규정하고 있음은 그 조문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은 그 부칙에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조 에 일반적용예로서 이 영은 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시행령 제169조의 2 규정에 관하여는 그 제7조 에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등에 관한 적용예로서...... 제169조의 2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은 다음해의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은 1978년도의 소득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1979.10.경 추계결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1978년도 소득분에 위 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 에 따라 정한 소득표준율표소정의 차등율 적용사유가 있다면 그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누611 판결 참조) 위 시행령부칙 제7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소론 주장부분은 그 이유 없으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 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9.14. 선고82누36 판결 ; 1982.9.28. 선고 82누39 판결 ; 1982.10.12. 선고 81누286 판결 ; 1983.2.8. 선고 81누244판결 ; 1983.9.13. 선고83누16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1978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고 적용한 소득표준율의 높은 차등율 200퍼센트는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에 대한 기본율의 2배에 해당하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소득위장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한다고 추계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적용된 위 높은 차등율은 위장된 소득실액의 반영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규제한다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높은 차등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1978년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978년도 종합소득세 및 이를 근거로 한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표준율상의 차등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3.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매한 규소강판은 전기용품인 형광등의 초-크 제조 또는 소형의 변압기, 전동기의 제조에 있어 철심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부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그 구입자들이 전기용품 제조업자들이며, 원고가 그 거래처에 각 사업 년도에 도합 67회에 걸쳐 판매한 규소강판의 1회 거래량은 적게는 1.5톤, 많게는 93.75 톤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사업업태는 정부가 정하여 1978. 1979년도에 시행하던 소득표준율표상의 “제조업자에게 제조용 원재료, 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금속판재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표준율표상의 도매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에 의한 1978년도 소득표준율표 총칙 8, 개인사업자의 수시부과시의 소득표준율 적용(가) 항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같은 소득표준율표 총칙 8의 (나)항에 그후 당해년도의 소득표준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기분 결정시에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1979년도 소득표준율표도 같다) 그 후에 제정된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에는 낮은 차등율만 규정하고 높은 차등율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979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면서 1979년도의 소득표준율이 제정되지 아니하여서 1978년도 소득표준율표에 따라 높은 차등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에서 높은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1979년도 정기분 결정시에 기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그 주장에 의하여도 자명하다. 그러므로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율 외에 높은 차등율을 가산적용 1979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방위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기본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표준율표상의 차등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8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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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8.20.선고 80구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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