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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12. 선고 2016구단25300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085 (2016.06.30)

제목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은 증여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사건

2016구단25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연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2,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5.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5. 1. 11.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7. 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과세관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18,000,000원,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인 248,212,66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620,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132,323,000원(=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51,800,000원 +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 0원 + ③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분양권 관련 잔여불입금 77,700,000원 + ④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823,000원)으로 보아,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2,5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취득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6. 4. 15.에서야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그 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이 경우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일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여지가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권 상태로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 분양권 증여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내지 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①, ②를 합한 금액에다 ③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분양권관련 잔여불입금,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2, 13호증은 2003년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업체 제공 시세표와 2002년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다는 각 신문기사인데,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일이 2001. 6. 25.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아파트와 다른 단지의 아파트의 부동산 정보업체 제공 시세변동표로서 역시 그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간 동일 평형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던 자들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분양권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까지 납부하였던 분양대금과 엇비슷한 금액으로 추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는 프레미엄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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