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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6구단25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5.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5. 1. 11.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8동 1101호 아파트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2014. 7. 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과세관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18,000,000원,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인 248,212,66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620,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5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132,323,000원(=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51,800,000원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 0원 ③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분양권 관련 잔여불입금 77,700,000원 ④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823,000원)으로 보아,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2,59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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