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5.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5. 1. 11.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8동 1101호 아파트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2014. 7. 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과세관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18,000,000원,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인 248,212,66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620,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5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132,323,000원(=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51,800,000원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 0원 ③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분양권 관련 잔여불입금 77,700,000원 ④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823,000원)으로 보아,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2,59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