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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두430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1997. 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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