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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적용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토지 및 2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상업나지 또는 잡종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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