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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21. 선고 2007구단7133 판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이 되는 것임[국승]
제목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이 되는 것임

요지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78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 ○○구 ○○동 ○○○-○, ○○○-○ 소재 ○○지구○○맨션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5. 5. 11. 배우자인 소외 홍○○에게 증여하였다. 홍○○는 2006. 4. 11. 소외 김○○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3.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5,788,5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 :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 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는데 위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과세요건과 내용을 함부로 확장한 규정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실질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용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범뮈"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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