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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2017누64332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300 (2017.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085 (2016.06.30)

제목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은 환산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사건

2018누64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연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09.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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