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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7.11.선고 2006나112566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
사건

2006나11256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피항소인

여운환

광주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항소인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학준, 김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부사장 송필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광명, 최세련, 이춘원, 김형근

변론종결

2007. 5. 16 .

판결선고

2007. 7. 11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2. 피신청인들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 도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 1 )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 동아일보 」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 - 1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 2 )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 220면에 별지 1 - 2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 중앙일보 ]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 - 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

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 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 보도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 000만 원을 지급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소을나 제4호증의 2, 소을나 제5호증의 2, 소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소명된다 .

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 ( 1 ) 일간 「 동아일보 」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 부터 2001. 10. 5. 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 동아일보 」 에 이른바 ' 이용호 게이트 사건 ' 에 관한 신청인의 로 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 조직 폭력배 출신 기업가 ', ' 국제피제이파 두목 출신 ' , ' 1992년 광주지역 최대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파를 이끌었다 ' 고 소개하고, 신청인이 2000. 5. 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2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2000 .

7. 경에도 D증권사를 통해 KEP전자와 삼애인더스의 전환사채 3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0억 4, 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청인을 통해 이용호의 정관계 배후 및 비호세력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가 약속어음 40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고,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이용호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진정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

고 보도하였다 .

( 2 ) 월간 신동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 신동아 」 2001년 11월호에서 ' 주먹과 권력 '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 당시 조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구영 검찰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 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 3 ) 중앙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 부터 2001. 10. 5. 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 중앙일보 」 에 이른바 ' 이용호 게이트 사건 ' 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을 ' 국제피제이파의 배후 ' 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두목으로 구속기소되었었고, 오래전부터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두터운 인맥을 쌓아 온 이른바 ' 마당발 ' 로서 이용호의 정 · 관계와 검찰 로비 창구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용호와 K상고 동창으로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 · 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화갑 의원이 신청인의 구속 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300억 원대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 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 원은 신청인이 이용호를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

나.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1 -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02 .

2. 1. 신청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별지 2 - 1, 2, 3의 각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1일 3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2. 2. 9. 「 동아일보 」 제4면에 별지 2 - 1 반론보도문을 , 「 신동아 」 2002년 3월호 220면에 별지 2 - 2 반론보도문을,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2. 2. 10. 「 중앙일보 」 제4면에 별지 2 - 3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

2.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허위이거나 왜곡 · 과장된 이 사건 각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명예와 신용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1 - 1, 2, 3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그에 해당하는 원보도가 없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

나. 당원의 판단 ( 1 )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 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 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 .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1991 .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 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 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 나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 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 명백성 ' 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 인식 '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 나 제12호증의 1, 2, 3, 소을나 제13호증, 소을나 제14호증의 6, 7, 8, 13, 소을나 제15호증, 소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폭력조직인 광주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조직인 광주 국제피제이파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고문급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신청인은 " 2000. 1. 경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위 횡령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5, 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 5. 경 심○○의 고소 및 강○○의 진정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 20억 원을 주면 동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주겠다 ' 고 하여 이용호의 승낙을 얻은 다음, 이용호를 대리하여 심OO 등과 화해 및 고소 취소 등을 알선한 결과, 심○○이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고소를 취소함과 아울러 강○○으로 하여금 진정을 취하하게 하자, 이용호에게, 이용호가 신청인에게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받아 이 중 15억 원은 심○○, 강○○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사무마를 위한 청탁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며, 2억 원은 신청인이 위 약속어음 결제일 이전에 이용호에게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할인 이자와 신청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이용호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 상계하겠다고 하여,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 40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아 할인받은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을 심○○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신청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0. 6. 중순경 이용호에게 사실은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 등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용호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7 .경 이용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삼애실업이 300억 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용호로부터 액면금 10억 4, 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5억 9, 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7. 25. 위 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사실, 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인 이□□는 2002.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 2000. 6. 경 신청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삼애실업이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 000만 원을 수령한 뒤, 대우증권 주식회사 사장인 박○○에게 주식회사 삼애실업의 전환사채 발행건을 잘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벌금 3, 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12. 24. 상고가 기각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2000. 1. 경 자신으로부터 위 횡령 고소사건의 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5, 000만 원 중 일부를 대검찰청 직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91. 12. 경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검 · 경 인사 5명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한 명인 부장검사 1명은 그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며, 다른 한 명인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최○○는 1993. 5. 16. 신청인의 권유로 슬롯머신 업소에 투자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 1992년 당시 수사 검사였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의원은 신청인에 대한 수사 당시, 전직 국회의원인 조홍규를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하였고, 고위 검찰간부로부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당시의 신문기사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은 2000. 5. 경 이용호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전 검찰총장인 김태정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평소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인적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힘쓰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도내용 ,

즉 신청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이용호가 고소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40억 원,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4, 000만 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홍준표가 신청인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 · 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는 모두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이나 기타 정 · 관계

등에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거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 · 관계 인사가 없었다는 취지 및 신청인이 이용호나 삼애인더스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는 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 3 ) 그밖에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 중 나머지 부분, 즉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신청인을 면회하거나 신청인이 출소 후 만난 검찰간부가 없었다거나, 한화갑, 권노갑 , 김옥두 의원 등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 신청인은 광주상고 출신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로 KAL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 단, 피신청인 중앙일보사는 신청인이 이용호와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하였다가 2001. 9. 26. 중앙일보 제2면에 신청인은 광주상고 출신이 아니라는 요지의 정정기사를 게재하였다 ) 지엽적인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4 )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그 행사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의2는 "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환송후 당심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들이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그 광고료 상당액이 피신청인별로 각 1, 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별지

별지 1 - 1

반론보도문

(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

『 동아일보 』 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운환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 이

용호 사건 ' 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운환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본인 여운환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

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 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

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 ( 조직원 ) 으로 하여금 혹

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 ( 케 )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

었고 그외 폭력 전과도 없다 .

또한 정계 · 관계 · 검찰 · 경찰 · 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

세력도 없다 .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

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

원, 김옥두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

을 면회한 조홍규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

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

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

본인은 이용호를 위해 이른바 ' 해결사 '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

해 준 적이 없으며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

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

본인이 이번 이른바 ' 이용호 사건 ' 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용호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태정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

서 그와 함께 김태정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 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

장 ) 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

본인은 이용호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태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용호를 석방케 한 적도 없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

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 · 관계 · 금융계 등에 전방

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

은 사실 자체가 없다 .

본인은 이용호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용호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

도 없다 .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용호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

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용호의 부실기

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 .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운 환

별지 1 ~ 2

반론보도문

(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

『 신동아 』 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운환이 조폭두목인데 정

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 이

용호 사건 ' 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운환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본인 여운환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

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 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

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 ( 조직원 ) 으로 하여금 혹

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 ( 케 )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

었고 그외 폭력 전과도 없다 .

또한 정계 · 관계 · 검찰 · 경찰 · 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

세력도 없다 .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

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운 환

별지 1 - 3

반론보도문

(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

『 중앙일보 』 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운환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

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 이용호 사건 ' 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운

환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본인 여운환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

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 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

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 ( 조직원 ) 으로 하여금 혹

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 ( 케 )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

었고 그외 폭력 전과도 없다 .

또한 정계 · 관계 · 검찰 · 경찰 · 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

세력도 없다 .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

원, 김옥두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도 없다 .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

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 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

본인은 광주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곡성군 소재 옥과고등학교를 졸업

해서 이용호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

본인은 이용호를 위해 이른바 ' 해결사 '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

해 준 적이 없으며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

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

본인이 이번 이른바 ' 이용호 사건 ' 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용호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태정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

서 그와 함께 김태정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 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

장 ) 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

본인은 이용호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태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용호를 석방케 한 적도 없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

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 · 관계 · 금융계 등에 전방

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

은 사실 자체가 없다 .

본인은 이용호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용호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

도 없다 .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용호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

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용호의 부실기

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운 환

별지 2 - 1

반론보도문

『 동아일보 』 는 반론보도청구인 여운환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 이용호 사건 ' 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바 있으

나, 이에 대하여 여운환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

본인은 국제피제이 ( PJ ) 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

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

또한 정 · 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

본인은 광주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곡성군 소재 옥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입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용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

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

본인은 이용호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용호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

와주기로 하여 그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

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

별지 2 - 2

반론보도문

『 신동아 』 는 반론보도청구인 여운환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 .

는 취지로 보도한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운환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

본인은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 · 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이 1992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때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다 .

별지 2 - 3

반론보도문

『 중앙일보 』 는 반론보도청구인 여운환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 이용호 사건 ' 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호한바 있으

나, 이에 대하여 여운환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 ( PJ ) 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

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

또한 정 · 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한화갑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고, 위 구속당시 본인

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

본인은 광주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곡성군 소재 옥과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용호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용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

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

본인은 이용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용호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간사를 알선

해주는 명목으로 10억 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

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

별지 3 취소재판보도

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동아일보

제목 : 여운환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내용 : 본지는 2001. 9. 14. 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사이에 여운환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이 있어 이들을 비호세

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 이용호 사건 ' 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 .

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운환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

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운환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9. 판결대로 여운환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운환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

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운환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운환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

였다 .

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신동아

제목 : 여운환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내용 : 본지는 2001년 11월호에 ' 주먹과 권력 '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권력과 폭력조직

의 관계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여운환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는 내

용을 게재하였고, 이에 여운환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

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운환씨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사는 본지 2002년

3월호에 판결대로 여운환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운환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

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운환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운환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

였다 .

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 중앙일보

제목 : 여운환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내용 : 본지는 2001. 9. 17. 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사이에 여운환씨가 조폭출신으로 정

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

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 이용호 사건 ' 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운환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운환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10. 판결대로 여운환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운환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

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여운환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

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

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운환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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