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자 2007하단311 결정
2007하단311파산선고·면책
사건
2007하단311 파산선고
2007하면 320 면책
신청인(채무자)
nan
판결선고
2008
주문
1.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28, 123, 234원 ( 원금 25, 319, 615원 )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1997. 10. 7.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현재 위 주택의 시가는 5, 700만 원 내지 6, 000만 원이고,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약 1, 376만 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위 주택을 매수할 때에 딸로부터 2,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그렇다면 비록 위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주택을 처분하면 상당부분의 채무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과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8
판사
판사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