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6.자 2008호파000 결정
개명
사건

2008호파 000 개명

신청인겸사건본인

1000 ( 000000 - 0000000 )

등록기준지 전남 00군

주 소 서울 00구

법정대리인 아버지 000, 어머니 000

판결선고

2008.3.6.

주문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등록기준지에 비치된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태경 ( 泰夏 ) 을

최태경 ( 崔泰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

이유

1. 개명을 바라는 사유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은 일상생활에서 부 · 모 또는 친 · 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신청인의 이름을 ' 최태경 ' 으로 바꾸고 싶다 .

2. 판단

우리나라의 성씨 중 ' 노최 ' 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름을 부를 때 성명을 함께 부르지 않는 한 최태경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르면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 노씨가 되기도 하고 , 최씨가 되기도 한다. " 는 식의 주위에서의 놀림을 받아야 한다. 개명사유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의사가 설령 포함되었다고 해도 신청인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나이가 아니다 .

또한, 신청인의 부모가 주장하듯이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라나는 신청인에게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임과 함께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도록 줄기차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

된다 .

훗날 신청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이 되었을 때 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신청취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청인 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사

판사구욱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