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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반론보도][공2000.4.15.(104),806]
판시사항

[1]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2] 'TV 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이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논평·논설 등의 가치평가나 의견표시에 전제 또는 예시 등을 위하여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TV 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이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원고,상고인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우암(우암) 송시열(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사실, 피고가 1997. 11. 18. 22:00경부터 1시간 가량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조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와 추진 경과 및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 ② 북벌을 위하여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 ③ 효종의 북벌계획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극화)한 내용 ④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현대의 질문자들이 북벌에 관하여 극중 인물인 효종과 우암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 가능성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우암 사이의 기해독대(기해독대)를 간추려 극화한 대화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우암이 직접 언급된 곳은 위 ②, ⑤, ⑧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판시 별지 2의 기재와 같으며, 한편 북벌 및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암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기한 역사적 사실로 우암은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였고, 효종 원년인 1649년 효종에게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수정사이양이적)'이 포함된 13조의 상소(기축봉사)를 올렸으며, 이조판서로 임명된 뒤 효종과 독대(기해독대 또는 악대설화)하고 북벌에 관한 밀찰도 받았으며, 효종으로부터 초구(초구)를 하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악대설화 등의 사료 중에는 우암과 효종이 서로 북벌의 의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의논하는 등 우암이 효종의 북벌계획에 적극 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료 중 이와 같은 부분을 생략한 채 우암과 효종 사이의 의견차이에만 중점을 두고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고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제작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획의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나라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두된 북벌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국가재조)'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고, 그 과정에서 우암이 거론된 부분은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사료를 기초로, 우암은 청나라가 척화인사로 지목한 사림세력으로서 효종과 마찬가지로 북벌계획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양병(양병)을 우선으로 생각한 효종과는 달리 안민(안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암은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이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종중이 거론된 바가 없고 그 내용 가운데에 우암이 원고 종중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예를 들면, 은진 송씨)도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보도내용 특히 그것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 관한 고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 종중의 목적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기획의도 및 주된 시청자층의 수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원고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특히 안민(안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한 효종의 견해보다 신중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 즉 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백성들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가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우암과 효종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해 극화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악대설화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가치평가 혹은 의견이나 희망의 표시라기 보다는 악대설화에 기재된 역사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시 부분에는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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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4.선고 98나4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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