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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공2000.5.15.(106),1045]
판시사항

[1] 반론보도청구권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반론보도 내용을 정하는 기준

[2]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및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1998. 11. 24. 23:00경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인 신청인에 대하여 성 관련 비리, 헌금 및 재산 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뫄한머루'라는 동작, 언론이나 유명인사를 이용한 허세적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를 하고, 또 1998. 12. 22. 23:00경 같은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은 그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 판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반론보도로서 인용부분뿐 아니라 별지 제2, 3목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 전부를 원 방송에 대응하여 2회로 나누어 순차로 방송하여야 하고, 또 반론보도는 보도문의 낭독뿐 아니라 자막도 함께 표시하여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하며, 반론보도의 방송에 앞서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판결주문이나 반론보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 그런데 인용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제3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및 2회에 걸친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별지 제2, 3목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또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 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나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도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반론 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방송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에 행하여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으로서는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거나, 비난적인 가치판단이 들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반론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한도에서는 피신청인의 사전 방송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하면서 굳이 그와 같은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반론보도청구권 및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지적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의 첫머리에 있는 두 문단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리는 도입부분일 뿐이어서 신청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의 반론보도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반론보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을 1일 금 5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간접강제 배상금액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제1심이 정한 배상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기에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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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0.14.선고 99나2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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