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판결요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신청인,피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중 판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 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단순히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