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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정정보도][집44(2)민,428;공1997.2.15.(28),489]
판시사항

[1]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2] 구 방송법 제41조 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갖는 의미

[3]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의 정정보도청구권자로서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의 판단 기준

[4] 정정보도문의 자수 제한에 관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 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5] 방송사가 뉴스 중간 시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해 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2]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위 법 개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사실보도한 내용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사람(위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3]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자로서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4]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방송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가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 이 규정하는 정정보도문의 자수 제한은 훈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관한 간결한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원문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6항 , 구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1996. 6. 27. 대법원규칙 제1432호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7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 및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송사가 공표한 내용이 "정정보도신청인 등이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국가의 안보와 교육,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도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 비추어, 방송사가 뉴스 중간 시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하여 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신청인,피상고인

정현백

피신청인,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 당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여기에서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방송법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 (위 법 개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사실보도한 내용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사람(위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 ( 당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한 보도내용이 신청인에 관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그로써 신청인과 보도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방송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방송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 이 규정하는 정정보도문의 자수 제한은 훈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관한 간결한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원문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9시 뉴스 중간 시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하여 원심법원이 9시 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명한 것이 위법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 방송법에는 정정보도의 방송 시간이나 순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오히려 구 방송법 제41조 제6항 은 정정보도는 공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7조 제1항 은 법원이 정정보도심판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 등과 함께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법원이 제1항의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공표한 내용이 "신청인 등이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국가의 안보와 교육,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도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님에 비추어 보면, 원심 법원이 9시 뉴스 시작과 동시에 이 사건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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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12.선고 95나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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