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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2)민,171;공2007.1.1.(265),13]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

[2]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하는 반론보도청구의 허용 여부(소극)

[3]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아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및 심리방법

판결요지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3]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아는 것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다만,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고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제1심에서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집행된 후의 항소심재판과 같이 위와 같은 기회가 일단 부여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 허위성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이춘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론보도와 원보도의 관련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인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참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원심이 국제피제이파와 조직폭력배에 관한 반론보도내용 및 수사압력에 관한 반론보도내용이 그 판시의 원보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보도가 없다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 한다)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 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다만,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집행된 후의 항소심재판과 같이 위와 같은 기회가 일응 이미 부여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 허위성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소외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소외인을 속여 사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삼애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그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신청인의 위 각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20 판결 ),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인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소외인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삼애인더스와 관련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그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위 각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민사확정판결이 내려졌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3. 선고 2001가합66319 판결 )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들 반론보도내용들은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반론보도내용은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몰랐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반론보도내용들이 객관적으로 과연 허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허위라면 신청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신청인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당한 이익이 없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로서 이를 배척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아울러 ‘신청인이 삼애인더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에서 언급된 로비자금 제공사실과 관련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4733 판결 에 관한 심리도 필요함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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