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라964 소송구조 ( 소송비용 전부 )
신청인,항고인
윤○이
서울 ○○구 ○○동 ○○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5. 3. 자 2010카구35 결정
판결선고
2010.9.9.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서울고등법원 2010나47607 ( 본소 ) 임차보증금반환등, 2010나47614 ( 반소 )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항소장 인지대, 변호사비용,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인은, 신청인이 남○○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8853 ( 본소 ) 임차보증금반환등, 2009가단62456 ( 반소 ) 건물명도 사건에서 위 법원은 남○○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신청인의 본소 청구 및 남○○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개연성이 있고,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 항소장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므로 소송구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구조의 요건으로서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 과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 을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남○○으로부터 현재의 주거지를 임차보증금 1, 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자력으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비용을 지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소송 중 반소는 남○○이 신청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 명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항변을 제출할 여지가 있는 등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소송구조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 사 구 욱 서
판 손 철 우
판 사 오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