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그 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 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그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헌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6.29. 원고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 110,304,800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원심판결의 별지 1, 2 기재 토지에 대한 초과소유기간 1년간의 1993년도분 부담금 및 같은 별지 3, 4, 5 기재 토지에 대한 초과소유기간 92일 간의 1992년도분 부담금이 각 부과되지 않고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각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위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ㄹ(당원 1994.5.13.선고 93누 20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법리에 좇아,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토지여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