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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04]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을 두어 위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같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 이 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89.12.31. 법률 제4174호로 제정 공포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법이 정하는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1호 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들고 있고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부칙 제1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같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9조 각호의 1 의 규정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부담금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16조 , 제18조 참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여 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 이 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 역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침해금지의 원칙이나 조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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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8.선고 93구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