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취지
[2] 초과소유 택지면적 중 기존 건물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4]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담금 금액의 안분, 산정방법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는 같은 법 제16조 , 제18조 에 규정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 동안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에 정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과 택지 위에 건축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초과소유 택지 중의 일부가 기존 주택 등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면적 상당을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 제19조 제1호 )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 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 제18조 , 부칙(1989. 12. 30.) 제2조, 제3조[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제2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8호 , 건축법 제12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 제23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원고,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법은 서울특별시 등 지역에서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조),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는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택지 등으로 간주되고( 부칙 제2조 제1항), 이와 같은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부칙 제2조 제2항), 이 경우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법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로 되고, 그 기간 동안은 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9조 각 호의1 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 호의1 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는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 에 규정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 동안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 부칙 제3조 제1항이 법 시행 이전에 소유상한 초과택지를 취득한 사람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사람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 제13조 제2항 , 제23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에 정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과 택지 위에 건축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초과소유 택지 중의 일부가 기존 주택 등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면적 상당을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일부 속한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일정한 용도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나, 원고 2는 위 기간 중에 원심 판시 별지목록 10. 택지상에 그 주장과 같은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은 물론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건축 준비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원고 2는 1993. 4. 6.에 이르러 비로소 위 기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도 아니한 연면적 160㎡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경 이를 완공하였을 뿐이다).
또 위 기간 동안 위 택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은 건설부장관의 위와 같은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공고하였을 뿐이어서 행정지도로 건축을 제한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접면 조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유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 택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법 제21조 제3항 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 제19조 제1호 )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 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5. 12. 22. 선고 95누838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1가구를 구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원고 1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목록 1. 택지의 면적 중 660㎡는 이를 제외한 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만의 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들 소유의 각 부과대상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 제3항 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