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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3]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인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할 수 없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개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제4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인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할 수 없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법 시행 당시 개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 제4토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원고가 소유를 허용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계획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호 해당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담금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1,2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분할전 원심 판시 제1, 2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그 위에 있던 건물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서 그 건물 상태가 불완전하여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 판시 제1, 2토지의 처분이 사실상 지장을 받아 온 토지이므로 그와 같이 지장을 받은 기간 중 상당한 기간은 이를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유는 법 제20조 제1항 각호와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부담금부과대상 제외택지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판시 제1, 2토지는 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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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7.선고 94구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