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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54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19]
판시사항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7조 제1항은 택지의 가구별 소유상한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는 660제곱미터(제1호), 제1호외의 시지역의 택지는 99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는 1,320제곱미터(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택지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하나로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 다만 /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소유의 원판시 제2, 제3 택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택지들은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위 조항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판시 제1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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