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상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에 관한 하자가 있고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도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은 건축물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구축물의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취의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위법하고, 가사 그 부과대상택지 기재상의 불명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초과소유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의 흠결은 여전히 남게 되고, 문의처 전화번호의 기재만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위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예정통지문 등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삼풍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이 사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 정하여진 '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 또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의 택지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 및 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은 건축물에 관한 정의규정인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구축물의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위 실기연습시설이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표면에 대상토지를 ○동 (지번 생략) 외 2로, 납부기한을 1992. 10. 31.로, 부담금액을 금 110,746,310원으로, 납부장소를 서울시내 시중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면에 산출근거로서 근거 법률을 법 제19조 및 제25조 로, 부과표준액을 금 7,726,256,830원으로, 부과율을 6/100, 4/100로, 부과일수를 92일로, 부과대상별 부과율을 초과소유 나대지의 경우에는 6/100을, 주택부속토지는 4/100를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 기재한 다음, 문의처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생략)을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지목·면적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금 부과대상택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신의칙상 할 수 없고, 산출근거로 적시한 부과표준액 및 부과율을 개별택지별로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흠이 다소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를 스스로 신고한데다 그 택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아닌지는 원고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부과대상별 부과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저절로 밝혀진다 할 것이며, 다만 부과표준액의 산출근거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소 불명확하나, 피고가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대상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예정통지문으로 미리 통지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표준액 등 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부과조사서, 택지소유실태조사카드 등을 작성·비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부과표준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면 위 예정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위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라도 즉시 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문의전화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이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과예정통지로 미리 부담금의 산출내역을 알려 준 후 납부고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 인쇄된 납부고지서의 여백이 충분치 아니한 데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자료에 터잡은 상세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법시행령 제32조 제2호 소정의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었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취의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위 원심의 인정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것은 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부과대상택지로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납부고지서상의 부과대상택지 기재의 불명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부과대상택지 기재상의 불명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의 흠결은 여전히 남게 되고, 문의처 전화번호의 기재만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기록 36면)에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위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예정통지문 등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근거의 기재 등 납부고지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