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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70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4.1.(821),525]
판시사항

가. 소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부

나.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있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 등이 되지 않은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방법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나. 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공고는 있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도 없고 인접지역의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인접한 동일 또는 유사지목의 토지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희 담당변호사 유경희, 금병태, 전욱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8.19선고 83누315판결 참조)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 일대의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같은 법 제29조 제3 , 4항 소정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임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도 없는데 원재결청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이의 재결청인 피고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판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접지역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에 따른 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를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와 같이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공고는 있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도 없고 인접지역의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인접한 동일 또는 유사지목의 토지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이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판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보상가액을 평가한 것은 평가방법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더욱 그 평가방법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수용재결과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6.6.24선고 83누278 판결 ; 1987.7.7 선고 87누2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법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원심은 나아가서 피고가 평가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액 금 2,084,059,350원은 원심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 2,356,491,000원보다 10퍼센트 이상 저렴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보상액산정을 상당한 보상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피고의 논지는 위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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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2선고 85구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