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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누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10.1.(785),1226]
판시사항

가.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의 가부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중 보상액 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동재결처분의 취소범위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처분의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심리결과 보상액 산정부분에 한하여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재결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고 그 처분중 보상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 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손석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1.8 선고 83다529 판결 ,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각 참조)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처분의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심리결과 보상액 산정부분에 한하여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재결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고, 그 처분중 보상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 선택상의 위법을 이유로 피고의 재결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 제1항 ),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하며( 제2항 ), 그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 ), 이 사건 보상액산정기준 시기가 되는 1980.10.30(원 수용재결처분시)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0.6.17대통령령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대상토지면적 1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되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고(제1호), 표준지는 제1호의 대상지역 중 원칙적으로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제2호), 표준지는 제2호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매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되 하나의 표준지 면적은 3.3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 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었거나 적법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아니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상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신한토지평가사무소 및 한성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인은 각각 이 사건 대상지역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곳이 기준지가 고시지역이지만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곳과 가장 가까운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피고는 그 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액을 각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결정된 보상액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보상액산정의 근거법규를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당해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의 표준지를 기초로 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할 것이라고 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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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1선고 82구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