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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7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45]
판시사항

토지수용재결처분의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보상액을 심리해본 연후에만 그 재결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법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가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무소의 평가에 표준지 선정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 사건에서 설령 그 중 삼창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인 임야에 관한 한 적정액 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정일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이 사건에서 대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액이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액 보다 높거나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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