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32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6.2.15.(767),330]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약 3개월 15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가부

판결요지

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3개월 15일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 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1979.12.2 보다 앞선 같은 해 8.17 한국감정원이 상속재산 중 토지 5필과 건물 9동의 시가를 감정하고 원고가 위 감정가격에 따라 위 부동산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들의 가액은 위 감정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토지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였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3개월 15일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 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 판결( 당원 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 )은 증여 받은 후 3개월 20일이 경과한 시기의 시가를 증여 받을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1.8. 선고 83다529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3.29.선고 83구15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