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36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9.1.(855),1254]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액의 산정

나. 표준지 선정의 대상범위

다. 수용대상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적용 여부(소극)

라.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적정한 보상액의 심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표준지는 최소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위 5개 지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안에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수용대상토지와 인접한 유사지역안에 있는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라.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 대상 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569,570,571 판결 등 참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은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그 대상지역을 공고한 경우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면적을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되 다만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최소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고,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가 선정된 바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가 선정대상지역안에서 위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용대상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안에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수용대상토지와 인접한 유사지역안에 있는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5.9. 선고 88누6788 판결 ; 1989.6.13. 선고 88누60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62의 1 임야 및 산 67의 1 임야를 포함한 부근 일대가 1978.8.21. 건설부공고 제81호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한 3제곱킬로미터 이내에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의 감정평가를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제1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산 55의 4 임야 및 신정동 산 140 임야를 표준지로 삼아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였는 바, 피고는 이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의신청의 재결을 한 사실, 위 표준지들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3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표준지들의 적용범위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아직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표준지가 될 수 없는 내발산동 산 55의 4 임야 및 신정동 산 140 임야를 표준지로 삼아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하였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의신청의 재결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 자체는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 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의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3누278판결 ; 1988.9..20. 선고 87누279 판결 ; 1988.10.25. 선고 88누338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더 나아가 감정인 최창석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시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것)가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 보다 훨씬 비싼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결과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12.선고 86구83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