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01.0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타법폐지]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