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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45 판결
[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35(2)특,482;공1987.9.1.(807),1341]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방법

나.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재결수용함에 있어 손실보상액 평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가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를 종합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협의수용과 재결수용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결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평가산정함에 있어서도 협의수용인 경우와 같이 그 수용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의 정상평가를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철모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인한 보상액의 산정은 원칙으로 수용재결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용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도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는 대상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기준지가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한 다음 관계법령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내지 4항 ) 수용토지가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고( 당원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산정은 수용재결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협의수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현실적 및 객관적)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의 정상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토지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협의수용과 재결수용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평가산정함에 있어서도 협의수용인 경우와 같이 그 수용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의 정상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는 종래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고시는 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공원용지로 편입된 일단의 토지 내에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표준지의 선정이 없으므로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에 의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토지는 1982.11.11 공원용지로 지적 고시되었다가 바로 그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것인 만큼 그 보상액산정에 있어서는 공원용지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서의 정상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재결(이의재결)에서 산정한 보상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결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정일 및 신성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원재결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표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원지역내의 거래사례도 포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적시의 보상선례만 포착된 다하여 각 그 보상선례대상토지와 이 사건 토지사이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등의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보상선례에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이용상태, 특히 공법상의 제한사항 등을 참작하여 그 보상액을 각 평가하였고, 피고는 위 2개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 자체로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벗어났고,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을 참작한 점에 있어 보상액산정의 근거법규를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손실보상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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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11선고 85구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