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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

요지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짧은 기간 내애 이루어지고, 중간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쟁점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20.부터 2004. 12. 31.까지 ○성금은 주식회사를 비롯한 3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28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폭탄업체 또는 그와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1005 (2008.09.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소장 청구취지의 '2005. 9. 2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30,3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7,806,71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349,74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294,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40,719,960원을 475,708,164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0. 20.부터 금지금(金地金 : 이 사건에서는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등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0.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성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금은, 주식회사 ○디금속(이하 위 회사들의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04,443,22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28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고, 위 기간 동안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 YIP HONG GOLD DEALERS Ltd'라는 수입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ㆍ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30,3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7,806,71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349,74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294,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40,719,960원을 475,708,164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7.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 8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고, 금지금도 그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공자 등이 수출관련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며,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종로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오면서, 그 내용이 2003.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세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라)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담보제도가 신설되어(제106조의3 제11항) 2005.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 268톤, 수출량 233톤이었던 것이, 위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에는 수입량 56톤, 수출량 19톤으로 급감하였다.

(2)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진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경부터 1990.경까지 ○○아나항공 주식회사 국제금융과에 재직하였고, 1991. 9.경부터 2001.경까지 미국에서 선물옵션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증권선물관련 컨설팅 프리랜서로 일하였으며, 2003.경 여름에 한국으로 들어와 있던 중, 그의 모친인 민○남의 소개로 주식회사 ○○쥬얼리의 업무에 동참하다가 2003. 10. 20.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나) 박○진의 모친인 민○남은 주식회사 ○○쥬얼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박○진의 동생 박○진도 주식회사 ○랑을 설립하여 금지금 거래에 종사하고 있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유형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스글로벌 등을 통하여 모두 홍콩에 있는 '○○○ YIP HONG GOLD DEALERS Ltd'에게 수출하였다. 그런데 '○○○ YIP HONG GOLD DEALERS Ltd'는 홍콩의 우범지대인 홍흠이라는 야시장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전당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시에도 한국과 금괴 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한국 거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다.",(나)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주로 수입일자와 수출일자가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성금은, ○현금은 등이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고, 원고가 '○○○ YIP HONG GOLD DEALERS Ltd'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인 ○성금은, ○현금은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운송증빙자료를 보면, 각 거래단계마다 이 사건 금지금의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하는 등의 모순되는 운송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들은 대표자들은 모두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전혀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으며, 일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

(마)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업체인 ○성금은이 매입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호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진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귀금속 분야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그의 모친인 민○남과 동생인 박○진이 귀금속 및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등 그 경력 및 인적 관계상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한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내외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2, 3일 이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인 점, ⑥ 원고의 수출처는 '○○○ YIP HONG GOLD DEALERS Ltd'로 항상 일정한데, 원고는 장기간 거액의 금지금을 거래한 위 수출처의 규모나 거래실적ㆍ신용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고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한 업체들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실제로는 '폭탄업체' 또는 그와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임에도, 양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더라도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어렵게 하기 위하여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063 (2007.11.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30,3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7,806,71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349,74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294,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40,719,960원을 475,708,164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2 갑3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0. 20.부터 금지금(金地金: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등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0.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은, 주식회사 ??금속(이하 위 회사들의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04,443,22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기간 동안 ??소재 외국회사인 '????????'라는 수입업체에게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지방 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9. 22.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30,3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7,806,71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349,74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294,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40,719,960원을 475,708,164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9.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은 2006. 7.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 7, 8호증의 각 1 내지 9, 을9호증의 1 내지 4, 을10호증의 1 내지 5, 을11호증의 1 내지 9, 을12호증의 1 내지 8, 을13호증의 1, 2,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2, 3, 을17호증, 을18호증의 1, 2, 을19 내지 23호증, 을25호증의 1 내지 15, 을25, 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은 ??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1988.경부터 1990.경까지 ???항공 주식회사 ????과에 재직하였고, 1991.9.경부터 2001.경까지 ??에서 ????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 ????로 일하였으며, 2003.경 여름에 ??으로 들어와 있던 중, 그의 모친인 민??의 소개로 주식회사 ????의 업무에 동참하다가 2003. 10. 20.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나) 박??의 모친인 민??은 주식회사 ????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박??의 동생 박??도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금지금 거래에 종사하고 있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유형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모두 ??에 있는 '????????'에게 수출하였다. 그런데 '????????'는 ??의 우범지대인 ??이라는 야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당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직원의 현지 방문시에도 ??과 금괴 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한국 거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다.

(나)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주로 수입일자와 수출일자가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금은, ??금은 등이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고, 원고가 '????????'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인 ??금은, ??금은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운송증빙자료를 보면, 각 거래단계마다 이 사건 금지금의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하는 등의 모순되는 운송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전혀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으며, 일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

(마)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업체인 ??금은이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 당시 그 수입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관세(수입가액의 3%가 부과되었다)의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즉시 금지금의 수출을 중단하여 그 후로는 금지금을 수출한 적이 없다.

(3)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한편,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 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4) 납세 담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 시행 후 무역량의 감소

2005. 4. 1. 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후 금지금의 무역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수출물량(톤)

165

233

19

45

수입물량(톤)

238

268

56

10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귀금속 분야 업무에 관여하였고, 그의 모친인 민??과 동생인 박??이 귀금속 및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등 그 경력 및 인적 관계상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4)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다.

5) 국내의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2, 3일 이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였다.

6) 원고의 수출처는 '??????????'로 항상 일정하다. 그런데, 원고는 장기간 거액의 금지금을 거래한 위 수출처의 규모나 거래실적·신용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는 ??의 우범지대인 ??이라는 야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당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 직원의 현지 방문시에도 ??과 금괴 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 거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였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8) 2005. 4. 1. 이후 납세 담보제도 시행 후 금지금의 수출입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곧 바로 금지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출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그와 같이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한 업체들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2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종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급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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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