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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7. 22. 선고 2014구합20768 판결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제목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사건

2015구합

원고

〇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4,77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〇〇. 〇〇. 〇〇. 설립되어 〇〇 〇〇구 〇〇로 〇〇에서 고철제조・가공업, 고철제품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10년 사업연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〇〇

〇 외 128명(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사업연도에1,713,131,300원, 2009년 사업연도에 65,695,050원, 2010년 사업연도에 722,667,350원 합계 2,501,493,700원(이하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1. 8. 23.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

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12. 4. 2.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234,778,9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9.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지않으며,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원고가 그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엄격한 신원확인절차 없이 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원고는 고철을 매입하여 압축하는 가공만 한 후 매출하기 때문에 가공과정에서 중량 변화가 없고, 원고의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10년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고철을 포함한 고철 매입물량과 매출물량은 거의 유사하다. 원고의 계좌에서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10년 사업연도 동안에 62억 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그 중 46억 원이 고철매입에 사용되었다. 원고와 원고의 운영자 BBB은 이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지만, 2012. 10. 4.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고철거래의 특성, 원고의 매입・매출물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상의 매입처가 실제 매입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22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폐품강재, 고철, 스크랩, 철강 재생재료 등의 고철을 매입하여 일정형의 상태로 압축, 절단, 분쇄 가공을 한 다음 제강회사, 주물회사 등에 매출한다. 가공과정에서 고철의 중량이 변경될 수 있는 공정은 없다. 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부(父)인 BBB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고 있다.

2) 〇〇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각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거래부인'란 기재와 같이 AAA 외 11명 관련 영수증(매입금액 306,192,450원)은 매입처로 기재된 자가 거래를 부인하였고, 아래 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자 중 반송 및 미회신'란 기재와 같이 〇〇〇 외 116명 관련 영수증(매입금액 2,195,301,250원)은 인적사항이기재되지 않거나 우편조회결과 반송 또는 미회신되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이

하 아래 각 영수증을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하고, 이에 따라 매입한 고철을 '이 사건고철'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CCC, 박무석, DDD, EEE, DDD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원고와 고철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였다.

4) 〇〇지방국세청이 원고가 제출한 박무석, EEE, DDD, DDD, CCC의 각확인서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DDD은 BBB의 지인으로 BBB의 부탁을 받고 확인서에 날인하였을 뿐 거래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박무석, EEE, DDD, CCC의 경우 고철 등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5) B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원고와 BBB은 2012. 10. 4. 이 사건 각 매입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에 과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 고발되었으나, BBB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고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46억 원 상당인데, 원고의 법인통장에서 6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BBB의 주장과 같이 고철 매입대금으로 지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철도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BBB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원고의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10년 사업연도까지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 물량, 매입・매출 물량 및 금액, 이 사건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철 물량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총수입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한다면 고철도매업자는 매입하지도 않은 고철을 가공하여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허위매출 수량이 있었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88 판결, 1989. 7. 11. 선고 88누10589 판결, 1993. 10. 8. 선고 93누14400 판결 등 참조),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의 매입물량을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별 매출물량 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①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게 되는 고철거래는 그 특성상 매입처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영수증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매입거래 자체를 허위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매출처는 제강회사, 주물회사 등으로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았으며, 거래의 특성상 허위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피고도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③ 원고의 가공과정에서 고철의 중량이 변경될 수 있는 공정은 없으므로, 매입・매출 시의 계량 오차, 가공시의 일부 손실을 제외하고는 매입・매출 중량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④ 피고의 처분과 같이 인정한다면, 원고는 2008년 16,099,203kg(= 재고수량118,964kg + 매입수량 19,468,319kg - 손금불산입 매입수량 3,488,080kg)의 고철을 가공하여 19,551,910kg의 고철을, 2009년 16,150,004kg(= 재고수량 268,919kg + 매입수량 16,055,715kg - 174,630kg)의 고철을 가공하여 16,330,485kg의 고철을, 2010년 24,249,110kg(= 재고수량 1,090,190kg1) + 24,776,330kg - 1,617,410kg)의 고철을 가공하여 25,734,470kg의 고철을 각 판매하였다는 것이 되어 매입하지도 않은 고철을 가공하여 매출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3) 비록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다른 정상 거래 물량의 평균 매입단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철 매입량 자체를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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