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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58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56]
판시사항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고철판매수량에 해당하는 고철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가공매출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38매를 작성 교부한 소외 고속사업사 소외 1은 그 세금계산서에기재된 고철을 매도한 일이 없는 위장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장부상 위 소외 1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고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의 고철을 어떠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인가를 밝히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고철거래를 가공거래(부존재)로 인정하여 그 고철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고철도매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 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였다는 고철은 도합 금 18,975,080원 상당으로서 그 수량이 235,280킬로그램이라는 것인 바(이는 1983.사업년도 제1기분 매출량 1,782,620킬로그램의 13.19%에 이르는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고철도매업을 하는 원고의 위 과세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은 원고가 같은 사업년도의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이에서 필요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하게 되면 원고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고철을 매출한 결과에 이르게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공매출 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매출수량에 대응한 수량의 고철취득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4.6.26. 선고 84누88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수량은 맞는 것인지 또는 원고가 매수, 매도하였다는 고철의 대응하는 수량이 일치하는 것인지,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되었다는 수량이나 이 사건 사업년도초의 재고량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살피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순수한 가공거래인지(고철매입사실의 부존재)아니면 원고가 다른 영세한 고철 수집상이나 고물장수등 중간 수집상 등으로부터 취득하고(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일반 고물상이나 엿장수, 강냉이장수 같은 영세상인들로부터 자료없이 매입한 것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다는 것이다)세금계산서만을 위 소외 1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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