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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5. 13. 선고 2015누6102 판결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68(2015.07.22)

제목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사건

2015구합

원고

〇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4,77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3.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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