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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207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1. 설립되어 대구 달서구 B에서 고철제조ㆍ가공업, 고철제품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10년 사업연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C 외 128명(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사업연도에 1,713,131,300원, 2009년 사업연도에 65,695,050원, 2010년 사업연도에 722,667,350원 합계 2,501,493,700원(이하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8. 23.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12. 4. 2.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4,778,9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철수집ㆍ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으며,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원고가 그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영수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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