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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3구합33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설립되어 인천 서구 오류동 434-98에서 고철, 비철등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A으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43,688,6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A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A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액 산정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11.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60,650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14,78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법인세 7,314,7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명의를 A으로 하여 수취한 것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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