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에 대한 금전 지급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12. 9. 7. 3억 2,000만 원, 2012. 9. 13. 9억 3,000만 원, 2012. 9. 21. 1억 6,500만 원, 2012. 9. 26. 1,000만 원 합계 1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와 피고의 1차분 고철 매매 1) B은 E에 고철 2,099t(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을 선적하여 수입한 뒤 2012. 10. 7.경부터 이틀에 걸쳐 주식회사 협신(이하 ‘협신’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위 고철을 하역하게 하였다. 2) B은 2012. 10.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고철 중 1,414.7t(이하 ‘이 사건 1차분 고철’이라 한다)을 대금 619,587,980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같다)에 판매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2. 10. 24. 원고에게 6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차분 고철의 출고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1) B의 대표이사인 C이 2012. 11.경부터 연락두절되었다. 2) 피고는 2012. 12. 15.경 협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고철 중 1차분 고철을 제외한 나머지 고철 680.140t(이하 ‘이 사건 2차분 고철’이라 한다)을 출고하여 F에 납품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0. 이 사건 2차분 고철을 피고에게 대금 282,802,212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234,371,368원을 지급하였다. 라.
협신의 하역비 등 청구와 피고의 협신에 대한 금전 지급 1) 한편, 협신은 2012. 10. 31. B을 상대로 이 사건 고철의 하역비 및 이 사건 1차분 고철의 운송료 등으로 40,226,582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2012. 12. 26. 이 사건 2차분 고철의 운송료, 화물경비료 등으로 8,204,262원의 지급을 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3. 협신에게 2,000만 원, 2013. 1. 3. 5,757,644원을 지급하였다...